●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여 장이나 발견
되었으나 투표·개표 과정에서 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음.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 등 투표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장기 투표지' 등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임.
◎투표관리관은 만년도장을 사용함.
잉크가 내장된 만년도장은 인주 없이 수만번을 짝어도 번지지 않도록 고안됨.
따라서 사진에서처럼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 이상 발견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림.
◎도장 전문가들은 만년도장에 인주를 묻힐 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증언함.
투표관리관은 선거 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찍는 일은 절대 불가능함. 따라서 누군가
외부인이 위조 과정에서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찍은 것으로 추정됨.
투표관리관 책상에는 인주가 아예 없기 때문임.
●드럼을 사용하는 인쇄기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쇄불량으로,
찢어진 비례투표용지의 일부가 지역구 투표지에 중첩 인쇄된 것임.
●명백한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지만,전체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는 완벽하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 전체가 가짜 투표지로 교체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함.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 글씨가 인쇄된 투표지가 3장이나 발견됨.
한 장씩 출력하는 엡손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
비례대표 글씨가 푸른색이라고 해서 배춧잎 투표지로 이름 붙여짐.
◎인쇄전문가들은 인쇄 드럼을 깨끗이 지우지 않고 다른 인쇄를 할 때 흔히 발생하는 흔적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밝힘. 즉 인쇄된 증거라는 뜻.
◎엡손프린터로 출력(프린트)했는지, 대형 오프셋 인쇄기로 인쇄했는지는 위조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임.
◎누군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조할 때 인쇄기를 사용했기 때문임.
●검은 잉크가 묻어 있어 폐기하여야 할 당일 투표지 뭉치가 대량 발견됨.
이는 있을 수 없는
가짜 투표용지의 증거임.
●투표용지의 가운데에 잉크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수천 장 발견됨.
만약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표지와 섞여야 하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잉크
자국이 있는 투표지들만 가지런히 모인것은 불가능함.누군가
가짜 투표지 뭉치를 통째로 바꿔치기한 확실한 증거임
● 대부분의 유권자는 기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나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이 재검표에서 40% 이상 발견됨.
● 선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곧게 종이가 펴지는 복원력을 갗춘 '형상기억종이'라고 변명하였지만,
국내 최고의 종이 재질 전문가는"접힌 자국이 없어지는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누군가 실제 투표지를 빼돌리고 불법으로 대량 인쇄한 빳빳한 가짜 투표지 뭉치를 투표함에 넣은 증거임.
● 사전투표지는 한 장씩 프린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것이 불가능함. 하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사진에서처럼
본드(접착제)가 묻어 두 세 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수백 장 쏟아짐.
● 본드는 인쇄소에서 제본 시에만 사용되고 투·개표소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한 장씩 출력하는
사전투표지에서 접착제가 나온 것은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
● 사진처럼 종이테이프로 붙인 것은 정상이 아님.
● 새로운 가짜 투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QR코드의 일련번호 때문에 새 투표지를 위조할 수 없으므로
종이 테이프로 덮으려 한 것으로 추정됨.
● 사전투표용지는 좌우 간격이 5mm로 똑같게 한 장씩 프린터로 출력함.
프린터 회사인 엡손은 양쪽 여백을 같게 하는 기술 특허를 보유함.
하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사진에서처럼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쏟아져 나옴.
● 투표지를 쌓아놓고 종이 커터기로 한꺼번에 자르면
아래쪽 종이들이 밀려 양쪽 간격이 달라짐.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불법으로 대량 인쇄하고 잘라 실제 투표지와 바꿔 치기 한 증거임.
● 롤(ROLL)용지에
인쇄되는 사전투표용지는 측면에 종이를 자른 찌꺼기가 있을 수 없음.
● 당일투표지는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한 후 재단하여 사용하고,
사전투표지는 롤 용지에 한 장씩 출력하는 차이점이 있음.
◎이바리는 맨 밑 재단 목까지 칼의 깊이가 덜 닿을 때 한쪽은 잘리고
다른쪽은 안 잘려 나타나는 현상임.
◎선관위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위나 칼로 잘라 개봉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변명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두 번 잘라야만 가능한 현상이므로 거짓말임.
● 투표관리관의 확인도장이 없는 백지투표지가 오산과 파주 재검표 현장에서
19장이나 나옴.
● 사진에서처럼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칸에 확인도장이 없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록이나 개표록에 특이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유효 표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효 표로 인정함.
●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관외 사전투표지 100장 뭉치들에서
동일한 인쇄 오류(빨간선,빨간색 & 노란색 글자) 사례가 21장 연속으로 목격됨.
● 전국에서 우편으로 개표장에 모여져 개표된 후 후보별로 100장씩 모아놓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됨.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임.
● 기표도장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검표 현장마다
천태만상의 기표모양들이 수천 개씩 발견됨.
● 선관위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납품 받은 정규 규격 도장은 타원형 모양,럭비공 모양,원형 부분이 깨진 모양,
두 차례 찍은 모양, 방향을 돌려 겹치게 찍은 모양 등이 나올 수 없음.
선관위의 기표용구 납품기준
◎ 기표횟수에 관계 없이 균일하고 선명하게 기표되어야 함.
◎ 선거인이 힘주어 기표하는 경우에도 번짐 현상이나 기표 모양이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함.
◎ 기표 시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표면이 평탄하여야 함.
◎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 사용.
◎ 기표모양 바깥에 테두리가 추가 현출 되지 않아야 함.
● 4.15 총선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비율은
63대36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특히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경우 세 후보의 관내사전
득표수 대비 관외사전 득표수이 비율이 0.39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임.
● 통계학회 회장을 역임한 서울대 박성현 명예교수는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조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함.
◎ 세 후보 간 관내사전,관외사전 투표의 득표율은 동일하게 34.9(민경욱):48.6(정일영):16.3(이정미)으로 나옴.
◎ 박영아 교수 "동전 1000개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 나올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밝힘.
● 파주을 선거인명부에는 144세,영등포을 선거인 명부는 134세 유령 유권자가 등록됨.
기네스북에 따르면 현재 살아있는 최고령자는 일본의 다나카 가네(117세) 할머니.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는 가네 할머니보다 나이가 27세나 많은 유권자가 14명이나 있다고 기록됨.
● 선관위 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유권자가 행안부 자료보다 60명 넘게 더 많이 등재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함.
● 선관위는 경기도 파주 진동면과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에서는
행안부 전산 자료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두 곳은 민통선 내에 있어
외부인은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지 주민도 두 차례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퉁제구역
이므로 외부인이 많이 투표하였다는 말은 믿기 어려움.
이는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임.
◎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前 이장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콩고,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대한민국 전자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함.
작년 4.15 총선에서 1번(민주당) 후보는 표가 더 나오고, 2번(미래통합당) 후보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빈발함.
● 또한 부여·청양군에서는 분류기가 오작동했고,껐다 켜자 정상 작동한 사실이 확인됨.전자개표기는 올해 4.7보궐선거에서도
1번으로 표가 집중되는 이상 분류 현상이 목격됨.
부정확한 기계는 그 자체로도 결함이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여서 포렌식 수사가 필요함.
◎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폐쇄회로로 운영되고,개표편의를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을 중앙선관위 조달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류장치에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 연결토트가 있고 분류장치 내부에 주문형반도체 칩(ASIC)과
투표조작이 가능한 현장 활용형 반도체칩(FPGA)이 같이 내동되어있다.)
● 오른쪽 사진을 보면,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비상식적으로
강릉과 대전을 거쳐 총 972.5km를 이동하여 울산에 도칙한 것으로 기록됨.
● 이런한 비정상적인 우편투표지 행적은
관외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더욱 극심하게 자행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임.
● 새씨, 개씨, 히씨, 깨씨 등
한국에 없는 성씨를 가진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지 2만 장을 우편접수한 사실이 밝혀짐
● 글이라는 성씨 직원은 유권자 3,852명이 사전투표한 등기 우편물을 접수했고,
깨씨는 2,597명,총씨는 3,201명,히씨는 2,973명의 우편물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록됨.
●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우체국 전산정보에 깨씨를 김씨로 바꿔놓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함.
◎ 이상한 성씨들: 실수가 아닌 조작 흔적
● 관악 선관위가 폐기한 쓰레기에서 중앙선관위가 KT에 전용선 사용을 요청한 공문이 발견됨.
이 공문에서 선관위가 전용선을 사용하려 한 임시 사무소들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남.
● 임시 사무소는 선거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불법 기구로서
외부에 어떠한 표식도 없이 비밀리에 운영됨. KT가 전용선뿐만 아니라 일반 회선까지 설치한 사실이 제보로 확인됨.
전용선과 일반 회선이 라우터와 VPN 장비를 통해 연결되면 어디에서나,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면 선거를 조작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 또는 사인(私印)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일괄적으로 불법 제작,배포해 사용하게 한 뒤 다시 회수하여 보관함.
● 이것은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임.
●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반드시 선관위 규격 상제에 보관하여야 함.하지만 외쪽 사진처럼
삼립빵 상자에 담아 투표지를 보관한 불법이 발각됨.
● 삼립은 중국에 법인이 있음.선관위에 삼립빵 박스가 많은 것은
위조 투표지를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시사함.
●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음.
● 1년 반이나 판결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소송 지연에 대해 대법원과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공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서울남부지방법윈에서 열린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투표지 보관실
봉인지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남. 외쪽의 2020년 5월(선거직후 봉인)
사진과 오른쪽의 2021년 8월(재검표 시)사진에서 보관실 문고리의 봉인이 바뀐 것이 육안으로 구분됨.
●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보관실 입구의 봉인이 바뀐 것은 중대한 문제로서 수사가 필요함.
●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이 90%에 달하는 의석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곧바로 부정선거로 밝혀져 거센 항의 시위로 대통령궁이 불땄고, 선거무효가 선언되어 대통령이 결국 사퇴함.
● 선관위는 대한민국 전자 개표기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키르기스스탄,콩고,이라크에서
대한민국 전자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함.
● 법관들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정한 재판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킴.
●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와 기표도장의 규격이 각각 다른 투표지도 피고 측인 선관위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모두 유효표포 처리하여 대법원이 법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편파적 재판을 진행함.
● 배춧잎 투표지가 처음 발각된 인천 연수을 재검표는 법원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데다 지속해서 공개 요청하자 마지 못해
초점이 흐릿한 사진을 제공하며 진실을 은폐함.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미국과는 달리, 사진 촬영 및 공개를 금지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 루페(loupe·또는 루배)사용을 불허함. 루페는 잉크가 묻는 가장 작은 단위인 '망점(halftone)'을
확인하는 도구프린트 출력물과 인쇄물은 망점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 손쉽게 위조를
가려낼 수 있지만, 대법관들은 루페를 쓰지 못 하게 막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함.
● 이 사진의 관외 사전투표지는 공주시 부여군·청양군 선거구를 관리하는 지역 선관위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경기 시흥시 인근 중앙선관위 폐기물이 버려지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견됨.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함.
● 파주을 재검표 투표함에서는 파주갑 투표지가 나오기도 함.이 장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으나
대법원은 촬영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함.
◎ 변호사의 각서
● 24시간 감시해도 부족할 사전투표소의 CCTV를 선관위가 가리도록 지시함.
공직선거법에는 CCTV를 가리라는 근거 조항이 없음.
●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서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함.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CCTV를 가려서는 안 됨.